산업 산업일반

[벤처위기 M&A로 뚫는다] <4>한국형 모델을 찾아서

"PEF 규제완화등 역동적 M&A시장 유도를"<br>급격한 시장상황 변동·재무부실로 중간에 계약취소 잦아<br>"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지적<br>공신력 있는 다양한 기업가치평가 방식 도입도 필수과제


코스닥 상장기업인 삼성수산은 올초부터 사업다각화를 위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업체인 아이템베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최근 재무구조 악화와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말았다. 폴켐도 지난 6월 프리넥스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계약을 맺었지만 시장상황이 나빠져 적정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아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M&A)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처럼 급격한 시장변동이나 재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실제 계약까지 이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M&A를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내 M&A시장이 개별기업의 역량이나 재무구조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M&A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종태 M&A포럼 대표는 “벤처 M&A시장의 핵심은 다생다사의 역동성과 신뢰성에 있다”며 “국내 벤처 생태계를 제대로 살리자면 앞으로 해결돼야 할 법적ㆍ제도적 과제가 적지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수대상기업의 재무적 부실이나 적절한 가치평가를 찾기 어려운 점은 M&A 활성화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송치승 연구원은 “적대적 M&A와 시장 퇴출이 적은 국내시장 구조상 역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업들이 위기에 몰려야만 M&A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모투자펀드(PEF) 등 기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역동적인 M&A시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초 비상장기업의 M&A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프리보드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이 높은데다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어 지정기업이 68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개점휴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세제한특례법 등을 개정해 진입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손실을 입으면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는 등 법인세 및 합병과세 절감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승현 서울여대 교수는 “지금 같은 여건이라면 기업들이 굳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 프리보드 시장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생다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 등 대규모 기금이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인수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해결하는 일도 시급하다. 간접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는 재산 내 10%이상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송 연구원은 “외국과 달리 국내에만 차입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활동도 어렵게 만드는 전봇대”라며 “현재 10%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 영국처럼 금융기관이 사모투자펀드에 제공하는 대출현황을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기업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M&A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후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벤처의 대부분은 합병초기에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인수합병 당시 가치평가 방식이 불합리했던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합병이나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지난해 수익을 기준으로 향후 1~2년의 단기적인 매출만으로 평가를 받는다. 바이오 업체의 경우 신약개발 이후 수익을 내는데 까지 4~5년 이상이 걸리지만 단기 실적 위주로 기업평가를 하다 보니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 때문에 합병이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업종에 따라 차별화된 가치평가체계를 수립하되 미래가치 예측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패널티를 주는 등의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이나 벤처산업협회 등 기관이 주체로 나서 매수매도 의사를 갖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관련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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