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외대 국제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형 폐쇄명령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명령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 된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 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월 외대와 중앙대 전형에 참가한 학생ㆍ학부모들은 교과부가 1+3전형 운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