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연말부터 은행에 도입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내년 7월부터 생보사와 손보사 등 보험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FLC 도입을 위한 작업반을구성한 뒤 3월까지 보험사별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보험사의 관련 내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5월까지 새로운 자산건전성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보험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