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 `650억원 모금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민씨가 운영하는 회사 경리직원 집 등 5~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경리직원 등 3~4명을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록 검토를 마친 뒤 경찰 수사에서 빠지거나 미흡한 곳 위주로 5~6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회계장부 등 서류와 예금통장, 개인 수첩, 비망록 등 사과상자 3~4개 분량의 압수물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민씨가 펀드모금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시드먼`을 중심으로 실제 650억원을 모금한 사실이 있는지, 모금했을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모금 실체가 없다`고 결론내린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경찰이 추적한 70여개 계좌 외에 별도로 민씨 회사 관계자 및 주변 인사들의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하기로 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