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소득세율 내년 평균 10% 인하

재경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종합소득세율이 현행보다 평균 10% 인하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되며 대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현행 20~40%에서 3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재경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내용의 정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은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10~40%에서 9~36%로 낮아지며 근로소득공제도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현재 소득액의 40%에서 45%로,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는 현재 소득액의 10%에서 15%로 각각 5% 포인트 확대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등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창구로 은행 외에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을 추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개정안에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직접 어음할인을 허용하려 했으나 소위는 현행대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어음할인만 허용하고 직접적인 어음할인은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소위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낮추는 한나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정부측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낮추는 한나라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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