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지난 3일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도청사와 도의회 의사당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수원시가 도청사를 수원시청사로, 도의회 의사당을 수원시의회 의사당으로 사용하면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립자금 마련할 수 있고,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500억원을 들여 수원시청 옆 공터 1만2,600여㎡를 활용해 시의회청사가 포함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수원시의회는 별도의 단독청사 없이 시청사 본관 3∼4층을 이용하고 있어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의회건물 확보문제가 거론돼왔다.
도의 제안에 수원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시의회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민의 행정 접근성과 재정여건, 거점발전 여부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내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도움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만간 수원시와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내 5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와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 광교신청사를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도는 광교 신청사 건축비 2,71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뒤 도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과 도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토지매입비 1,427억원은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가 받는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겠다는 방안을 고수해왔다.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도청사와 도의회 의사당 터(6만5,900㎡)는 869억원이고, 수원시청사와 시의회 의사당 터(3만9,864㎡)는 1,86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청사 빅딜에 성공하면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설비용 2,716억원의 44%에 해당되는 자금을 당장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수원시는 1,200억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