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급식이 모두 면세된다.재정경제부는 5일 최근 열린 국회 재경위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옛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논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에 초·중·고교가 위탁 또는 배달을통해 급식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가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 급식을 맡기거나 음식공급업체와 계약, 학생들에 급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됐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급식을 하는 경우에만 면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교가 직접 급식하는 것이나 위탁운영하는 것이나 학교급식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면세하기로 여야간 합의됐다』면서 『국회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율은 10%이지만 음식공급업체가 음식재료를 매입할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선에서 급식가격 인하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400여개 가운데 7,100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으며, 위탁 또는 배달을 하는 학교는 1,020개로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700억원가량이다.
한편 기존에 급식을 직접 관리하던 학교들이 이번 조치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