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다음달 2일)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 예산안 관련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벌이기 위한 전체회의를 속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 안건 상정 후 곧바로 산회했다. 이윤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를 선언하기 앞서 “다음달 2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되 이날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정책질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여부와 상관 없이 내년 예산안의 국회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심사 일정상 정책질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예산안 전체 규모와 항목별 예산조정을 위한 1주일 정도의 계수조정 소위가 예정돼 있으나 아직 계수조정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다음달 2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더라도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내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미뤄져 주요 국책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진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