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백화점·대형마트 판촉사원에 판매목표 강제못한다

인건비 부담 명목 납품업체서 판매장려금 받는 행위도 금지



앞으로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판촉사원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받아 챙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난 4월 서울 전농동 롯데백화점의 여직원 A씨가 7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투신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유통업 분야의 납품업자 종업원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상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행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판매촉진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판촉사원 파견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이 유지돼왔다. 가이드라인은 대형유통업체가 형식적으로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판매장려금ㆍ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법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또 판촉사원의 판매활동 수행에 필요한 진열대, 시식대 설치비용, 샘플ㆍ시식용 상품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한 법규정을 악용하는 행위도 법위반 행위에 포함시켰다. 구두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한 뒤 납품업체에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촉사원 파견 요청에 불응한 납품업체에 거래거절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판촉사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를 금지하고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실제 목표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받아내는 행위도 법위반 행위로 적시했다. 현행법은 판촉사원에게 파견목적 이외의 업무, 이른바 잡일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런 업무의 예로 현금출납 보조업무, 포장업무, 통로ㆍ화장실 청소, 안내업무, 다른 납품업체 상품의 판촉행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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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절차와 관련한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약정서 내용도 명확하게 작성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판촉사원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판촉사원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현재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촉사원 수는 각각 10만3,800여명, 4만3,200여명에 달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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