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름값 29일부터 ℓ당 11~12원 내려

정부는 국제원유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함에 따라 30일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부담금을 각각 2%씩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값이 11~12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가 국내 판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정유사ㆍ대리점ㆍ주유소 등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할당관세의 경우 원유는 3%에서 1%로, 석유제품(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중유 )은 7%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석유부담금은 원유제품 모두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지난 22일자로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배럴당 32달러 를 넘어섬에 따라 27일 국무회의에서 부과금 인하조치에 필요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소매물가는 약 0.05%포인트의 하락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지원규모는 관세가 월 기준 약 230억원, 수입부담금은 약 37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조치는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2달러아래로 떨어지면 원상 회복되며 현재 원유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 에 비축유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유와 함께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크스 등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 하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이로써 코크스(합금철용) 관세율이 5%에서 1%로, 페로실리콘이 3%에서 1%로, 페로실리코망간이 8%에서 4%로, 코발트 분말이 1%에서 무관세로 각각 인하됐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