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용률은 '고무줄'구체적 기준없어 시행사 임의대로 산정
전용률 70~80%인 오피스텔도 실제 전용률은 50~60%선에 불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전용률 산정 근거가 되는 주거공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사가 이를 임의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용률 70~80%선의 오피스텔이라도 전용률 산정 근거를 법으로 규정해놓은 아파트 기준을 적용하면 50~60%선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피스텔 전용률은 고무줄=현행 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시행사가 임의대로 전용률을 조정할 수있도록 돼있다. 전용률은 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컫는다.
주거공용면적이 줄면 전용률은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증가하면 전용률은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엔 주거공용면적에 대해 규정이 없다는 것. 반면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현관·계단·복도·엘리베이터등과 지하주차장면적의 15분의 1 이하를 주거공용면적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계약서상 주거공용면적 꼼꼼히 따져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 전용률을 산정해온게 그간 통상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오피스텔이 업무용도가 아닌 주거용도로 부각되면서 업체간 전용률 높이기 경쟁이 치열하다.
대표적인게 지하주차장면적을 주거공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것. 이렇게되면 주거공용면적이 줄어, 실제 전용면적은 변함없는데 전용률만 올라가게 된다. 주차장 면적만 빼도 외관상 전용률은 10% 이상 상승효과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얘기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용률이 70~80%로 높을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상의 주거공용면적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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