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가 퇴직시 연대보증인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통상 전직 이사인 이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을 선 이사가 재직 중 채무만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거래 때마다 당시 재직 중인 이사의 연대 보증을 새로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며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부득이하게 보증 서는 등의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에도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의 신용카드 관련 지침에도 대표이사 변경시 연대보증 갱신 규정이 없는 등 보증인을 그대로 유지한 이씨의 책임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A통상 이사로 재직하던 2003∼2004년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섰지만 2007년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후에 생긴 신용카드 연체대금 1,300만여원에 대해서도 지급청구를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