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법제처, 법령용어 한영사전 발간

법제처는 법령 영문번역 서비스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문번역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용어 한영사전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법령용어ㆍ용례ㆍ법령명ㆍ관용어구 등을 사전에 수록했으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 명칭과 제ㆍ개정 법령명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은 주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국회, 헌법재판소 및 법원, 전국 법과대학 자료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로펌 등에 배포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령용어 한영사전이 대한민국 법제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의 영문번역 서비스 사업과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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