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채무회생제도 자세히 알아보면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안정적인 수익이 있지만 3억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로 파산 직전에 몰린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이들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에 몰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8년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 시켜 준다고 해서 개인회생제도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법적 절차와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개인워크아웃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파산 직전에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3억원 이하 금융권 빚은 개인워크아웃이 바람직=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3억원 이하의 금융회사 채무를 안고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외에 ▲대부업자에게 빌린 사채 ▲친인척ㆍ친구 등 개인에게 빌린 돈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합계가 전체 빚의 2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부모ㆍ친지의 도움으로 갚아나가도 된다. 전국 10여 개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서 상담을 거치면 사무국에서 채무 변제계획안을 직접 작성해준다.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리고 확정된 후엔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이 유보된다. 빚을 75% 이상 갚고 채권자가 동의할 경우 면책도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사람이라도 금융권 빚이 많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절차와 비용부담 감안해야= 개인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무범위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3억원 이하인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크다.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고 신청 후 14일내 재원조달과 채무변제(8년)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정해진 기간동안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고 ▲면책 시까지의 변제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많고 ▲변제계획을 수정하기 불가능할 때는 남은 빚을 면책해준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을 잃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는 공무원ㆍ의사ㆍ변리사 등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신청절차가 까다롭다. 우선 자기 자신의 재산목록과 채무현황을 법원에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재산과 채무입증서류도 관련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떼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대리 확인해준다. 채무재조정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고, 초기 신청비용도 더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또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지는 워크아웃과 달리 회생절차는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 점도 부담스럽다. 재경부 관계자는“개인회생법은 파산 직전의 경계선상에 선 과다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제도”라며 “법적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뜻해 향후 개인신용 평가에도 불리한 만큼 우선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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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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