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제공된 공여지 반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23일 경기도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진大 지방정부정책연구소와 경기도 제2청 주최.주관으로 열린 동두천시 지원에 필요한 '반환공여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성공적 제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대진大 소성규 법학과 교수는 '특정지역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미군 공여지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 주변 지역이 슬럼화하고 지자체에도재정적 손실 부담을 주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특정지역 지원은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행정 규제가 법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존 배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 현실이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이를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근거한 입법과 계획, 한.미간 협의하의 국내법 절차규정 명시를 통한 해당 지자체와 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 등을 제시했으며 SOFA 개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도 아울러제안했다.
또 제2청 미군기지이전추진단 한배수 팀장은 '동두천지역 지원특별법 제정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미2사단 병력 3천600명 이라크 파견 이후 동두천시 광암동 특수관광업소 20곳 가운데 12곳이 문을 닫고 월평균 매출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팀장은 "특히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 재배치되면 동두천 지역의 일자리 3천200여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道)와 시(市)의 대책만으론 1천300여개의일자리 창출에 그친다"며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 팀장은 "이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지역을 특정한 '동두천지역 지원 특별법' 보다는 명칭이 일반화된 '반환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팀장은 특히 "특별법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현행 규제법에 대한 특례 조항이 포함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반환공여지를 생산적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팀장은 "이를 위해 시안을 마련한 상태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음달안에 '반환지역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올해 의원 발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호남大 김준규 법학과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오영균 박사,동두천시 미군현안대책위 형남선 부위원장 등 6명이 패널로 나서고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벌였다.
(동두천=연합뉴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