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고] 대주주.임원 '연대책임조항' 폐지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나 임원이 금고를 팔거나 퇴임한 후에도 3년 동안 예금 등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연대책임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5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고의 경영공시 강화, 적기시정조치 시행 등으로 투명성이 개선됨에 따라 연대책임조항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대책임조항은 지난 75년 정부가 사금융을 활성화하면서 금고를 만들때 주주가 예금을 모집해 불법으로 대출하는 등 대주주·임원의 불법행위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금고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이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금고업계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고업계는 주식회사의 주주도 주식 이전과 동시에 상법상 권리와 의무가 끝나는데 금고의 대주주나 임원은 금고를 매각하거나 퇴임해도 3년 동안은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전전긍긍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고 관계자는 『연대책임조항으로 금고를 매각하려는 쪽이 상당한 부담을 느껴 매각이 성사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면서 『연대책임조항이 폐지된다면 한창 물밑작업이 진행 중인 금고의 인수합병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부실로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를 경영관리로 넘겨 퇴출시키기 보다는 금고간 인수·합병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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