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시도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제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의결 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는데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요구 요청 기간인 20일이 경과했음이 명백한 지난해 1월20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요청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