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추행범' 누명男에 국가배상"

경찰에 불법체포돼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성에게 국가는 불법행위로 고통을 끼친 데 대해 배상하라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이혁우 부장판사)는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기소된 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46)씨와 김씨의 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성추행 사건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체포로 시작됐고 8개월 간의 형사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원고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 동료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위자료로 김씨에게 1천만원을, 아내에게 100만원을 각각 주라고 판시했다. 서울에 사는 김씨는 2002년 3월26일 출근하려고 지하철에 탔다가 경찰에 성추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지하철수사대에 끌려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1주일 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오늘 2차 성추행 현장을 목격했다"면서 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풀어줬으며 당일 저녁 김씨를 체포한 경찰관 6명이 회사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다음날에도 간부 등 2명이 찾아와 용서를 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장에 1차 성추행 사실만 적시됐고 2차 성추행은 조사가 안된 점, 2차 성추행 현장에서 체포했는데도 피해자가 없는 점, 적법한 수사라면 경찰관이 범인에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법체포한 뒤 나중에 수사기록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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