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만.어항공사 모니터링제 도입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항만 및 어항공사, 도서지방등 감리 및 감독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정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해양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3~4개 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효과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역내 유력인사를 주민대표로 선정해 위촉장을 주고 대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밖에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 참여자의 실명기록관리로 책임의식을 높이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참여기술자 실명제를 내년부터는 현장 기능직 책임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