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GS안전, 무인경비 보상서비스

사건발생땐 최고 1,000만원 지급웹 카메라 등 영상보안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피해보상 서비스가 등장했다. 무인경비업체인 GS안전(대표 이재붕, www.gssecurity.com)은 자사가 생산한 화상전송카메라 및 DVR 시스템을 구입, 설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장치에 범인 또는 범행현장이 촬영된 도난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화상보안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DVR, CCTV 등을 통해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사용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증거가 포착됐더라도 보상 받을 길이 거의 없었다. GS안전은 설치된 카메라 1대당 최고 1,0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실시하며 설치된 카메라 수가 많을수록 보상액도 많이 지불한다. 하지만 고가의 귀금속 및 현금, 유가증권, 예술품 등은 일반적인 도난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기간은 시스템 최초 가동일로부터 1년간은 무료이며 이후 기간부터는 카메라 1대를 기준으로 월 평균 3,000원 정도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박대범 SI사업팀장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일반가정뿐 아니라 도난사례가 잦은 화장품, 의류, 타이어, 가전제품 등의 점포 및 물류창고 등에 대한 보안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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