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벅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안하겠다"

음원 권리자들 거센 반발<br> "정액제 도입해 수익배분"에 업계선"공급계약 해지 검토"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가 현재 서비스중인 모든 음원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를 해제키로 결정해 음원 권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벅스는 7일 “음원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DRM을 도입했지만 표준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모든 음원에 대한 DRM을 해제하는 대신 정액제 요금을 통해 들어온 수익을 적정한 배분 방식에 따라 음원 권리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벅스는 DRM 해제와 함께 음악 파일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는 월 정액 방식의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벅스는 ‘무제한 다운로드 자동결제(월 4,000원)’와 ‘무제한 다운로드&듣기 자동결제(월 5,000원)’ 등 두 가지 이용권을 내놓을 예정이다. DRM이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이다. 벅스의 한 관계자는 “벅스는 음원 권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유료 음악 시장에 진출했지만 DRM이 표준화되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를 불법 음악시장으로 쫓아내는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월 정액제 요금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는 한편 그 이익을 음원 권리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음원 권리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음반업체 등 음원 권리자들은 벅스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벅스가 DRM을 해제하는 동시에 월정액제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파일 공유(P2P)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음반업체들은 음원 공급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음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벅스가 도입하려는 서비스는 P2P와 다를 바 없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지속된다면 공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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