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혈세만 축내는 의원들 아예 발 못붙이게 해야

출석률 낮은 국회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했지만…


회기 중 사흘에 한번꼴로 결석한 국회의원들이 ‘직무 불성실’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부(판사 김태호)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17대 국회의원 25명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 출석률 저조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소홀로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록 결과는 원고패소였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소송이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국회출석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직무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출석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제출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출석의무 위반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바른사회는 지난 2008년 5월 4년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가 열린 기간 중 3분의1 이상을 결석한 김근태ㆍ박근혜ㆍ유시민ㆍ이광재ㆍ전여옥ㆍ정몽준 의원 등 17대 국회의원 25명을 '불성실 국회의원'으로 규정,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바른사회는 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민의실현 마당인 상임위 활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 판결이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민사소송이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는 의원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은 비단 17대 국회뿐 아니라 현국회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얻은 양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바른사회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부터 7일 이내에 국회를 개원해야 함에도 7월10일이 돼서야 첫 임시회의를 개원했다”며 18대 국회의원 250여명(세비반납 의원은 제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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