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업체, 13시간만에 공시 번복…투자자 혼란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제이윈텍[061050]이 13시간만에 공시 내용을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오전 7시27분 에스제이윈텍은 최대주주 변경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기남 외 1인은 전날 보유주식 300만주(25%)를 김대환 변호사에게 양도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주식 매매대금 120억원이 입금되면서 주식이 양도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최대주주는 이기남 외 1인에서 김 변호사로 변경됐다. 에스제이윈텍은 그러나 전날 오후 5시50분께만 해도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신규사업과 연계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지분 매각이 성사돼 `확정된 사항이 없다'던 에스제이윈텍측의 답변은 13시간만에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이번 주식 매매 계약은 지분을 인수한 김 변호사가 경영권 참여 계획을 밝혔고,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키로 함에 따라 이 회사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에스제이윈텍은 "최대주주끼리 이뤄진 계약인데다, 계약 자체가 밤 늦게 확정된 것"이라고 증권선물거래소에 해명했고, 코스닥 공시팀 관계자 역시 "조회공시 답변이 나온 시점에는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다'고 공시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시 관계자들은 '이럴 거면 조회공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우증권 신동민 애널리스트는 "공시 내용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뒤바뀐 경우는처음 본다"며 "조회공시 체제의 허점이 드러난 전형적인 예로, 투자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에스제이윈텍은 이날 오전 10시 매매거래가 재개되자 마자 상한가로 직행, 주당2천5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조회공시는 소문이나 보도가 있을 경우 또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이 급변할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확인을 요청하는 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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