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정식(가명ㆍ30)씨는 최근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해 ‘임의조제’를 금지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씨를 고발한 사람은 다름아닌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연희(가명)씨. 김씨는 약국에 놀러온 최씨가 감기증세를 보여 사랑하는 마음에 감기약을 조제해줬다. 그러나 이들은 몇개월 후 불화로 헤어졌고 이별에 앙심을 품은 최씨가 김씨를 보건소에 임의조제 혐의로 고발한 것.
검찰은 김씨의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보건소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과징금 8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후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취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거나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임의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을 위반한 대가는 고스란히 약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약사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조제를 할 수 없다”며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조제를 한 경우에도 임의조제에 해당돼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