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署長 유족 국가상대 소송

"업무과중 치료시기 놓쳐"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경비, 경호업무를 수행한 뒤 순직한 장기택 총경의 유족들은 8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치료시기를 놓쳐 위암이 악화돼 숨졌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고인은 지난해 6월 위암 판정을 받았지만 ASEM회의 경비, 경호업무를 수행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월 "암세포가 생성된 이후에는 심신의 과로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립된 견해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장 총경은 지난해 ASEM 당시 위암 말기로 '절대휴식'이 필요한데도 관할구역내의 경비, 경호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항암치료로 빠진 머리를 가발로 감추며 병을 숨긴 채 업무를 진두지휘하다 회의 폐막 후 쓰러져 석달간 투병 끝에 올 1월 숨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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