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에서 새로 도입된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제’가11일로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12일부터 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 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 82조 6항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과 후보자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의견게시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거나 실존하지 않 는 인물로 확인된 때는 즉시 그 명의의 ID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불복종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터넷언론사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