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제주지사 당선무효 혐의 적발

선관위, 558건 고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ㆍ13 지방선거 비용실사를 통해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과 우근민 제주지사 등 2명에 대해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13일부터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자료 및 현장조사를 벌여 558건을 고발하고 83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사안이 가벼운 3,676건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와 관련된 당선자 본인이나 직계 존ㆍ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적발된 경우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33명, 기초의원 129명 등 총17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 존ㆍ비속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안상수 인천시장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선거연락소 내 취사시설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들에게 1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했고, 우근민 제주지사 회계책임자 양모씨는 선거 인쇄물 기획료, 확성장치 임차료,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실거래보다 1억원정도 축소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당선무효와 관련된 적발 건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36건, 민주당 6건이며, 무소속은 13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선거비용 축소ㆍ누락보고가 2,288건으로 가장 많고, 자원봉사 대가제공 514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등의 초과제공 427건, 수당 등의 지정계좌외 지급 295건,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 193건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6ㆍ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신고 또는 제보가 있거나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