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준조세 10兆육박

2004년 9조9,000억 4년만에 2배로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10조원에 육박했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사실장은 10일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 보고서를 통해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광의의 부담금’이 지난 2004년 9조9,044억원으로 2003년의 8조8,193억원보다 1조851억원(12.3%) 늘었다고 밝혔다. 준조세는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구분된다.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 비용 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이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다. 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과태료, 강제적 기부금ㆍ성금 등이 포함된다. 광의의 부담금은 2000년 4조5,377억원, 2001년 6조7,120억원, 2002년 7조4,482억원, 2003년 8조8,193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며 최근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은 2004년 3조680억원으로 전년의 2조5,887억원에서 4,793억원(18.5%)이 증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준조세의 범위를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으로 본다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2003년부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건강증진부담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모를 늘리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조세성 부담금은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비조세성 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다”며 “준조세 중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제하려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조세성 부담금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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