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자에게 햄과 우유, 치즈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 고시에 따르면 DHA 같은 비영양소를 축산물가공품에 첨가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성분'의 정의에 영양소 뿐만 아니라 비영양소를 포함시켰다.
또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을 기재하는 면을 `주표시면'으로 규정해 중량과 가공품유형 등 주요사항을 주표시면에 일괄 표시하도록했다.
제조회사마다 들쭉날쭉하던 제조연월일 표시시점을 통일하기 위해 `포장이 완료된 때'로 표시시점을 명확히했고 앞으로 방사선조사 축산물이 시판될 경우를 대비해방사선조사 축산물은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열량과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및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에 대한 과장 표시를 막기 위해 이들 성분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기준에 명기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물가공품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제품마다 표시방법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표시기준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