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관련업체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공사ㆍ용역ㆍ구매 등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물론 각종 용역ㆍ구매와 관련해 해당 기업체들이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했다.
공사는 체납세금이 있는 기업이라도 지급받을 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잔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