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천구 주민들 억대 손배소

"구청장 비리로 보궐선거 못참겠다"

구청장이 비리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전 구청장과 소속 정당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비용환수 운동본부는 구민 200여명과 함께 대리시험 혐의로 사퇴한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는 20일께 서울남부지법에 내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자진사퇴했다. 운동본부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중앙정부가 전액을 보조해 주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온전히 구청 예산으로 치러지는 만큼 구민들이 느끼는 혈세낭비 체감도가 훨씬 커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순환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양천구민은 선출된 지 6개월도 안 돼 구청장이 물러나는 사태로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며 “이 전 구청장과 한나라당은 구민을 우롱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4ㆍ25 재보선 구청장 보궐선거로 1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정당이 후보를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공천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양천구와 같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에 의해 선거비용이 환수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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