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한 코스트코의 국내법 준수 여부를 10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코스트코는 서울 영등포ㆍ중랑ㆍ서초구, 대구 북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등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 모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3개 매장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와 함께 소방ㆍ건축ㆍ식품위생 등 분야에서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절차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강서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이날 재개했으며, 나머지 대부분 자치구의 영업제한도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11월 안에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