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단계 지역발전정책] 지역재정 보전방안은

종부세 감소분 보충위해 내년 1조9,000억 예산반영<br>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정부의 대책은 종합부동세 완화 등 세제 개편으로 근간이 흔들리게 된 지방재정의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해 1조9,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2010년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부동산 교부세가 줄고 내년 말에는 분권교부세 기한이 끝나는 등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우선 부족분을 예산으로 보전하고 2010년 이후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 자주재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재산세 등 11개 세목은 지방세법이 설정한 표준세율에 상하 50% 범위의 탄력세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탄력세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재량권을 높이기 위해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지방세법에 명시하고, 구체 세율이나 과세대상, 비과세나 감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세수분은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가칭)를 도입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세부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불러오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확충 효과도 의문시되는 재정분권 방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방소득세ㆍ소비세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데다, 국민 세부담을 높이지 않으려면 지방세를 새로 걷는 만큼 중앙에서 내려가는 지원은 줄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지방재원 확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세율을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경우 재정이 탄탄한 수도권은 낮은 세율 유지가 가능한 반면 지방은 재원 확충을 위해 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 지역민과 지방소재 기업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방세가 신설되면 세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국정기조에 맞지 않으므로 교부율을 조정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재원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010년 도입이 목표지만 지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문제점이 불거지면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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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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