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100만 달러(한화 12억원 상당) 이상을 송금하거나 송금을 대행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명의신탁 또는 5억원 이상의 미등기전매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속대상이 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30분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 등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음주운전과 부동산투기, 청소년 성매매 등 100여개 범죄유형별 구속, 불구속, 벌금형의 기준을 정한 양형 기준을 지난달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