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이 주택을 제외하고는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리츠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의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기방지 차원에서 주택은 3년 처분제한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에 투자할 때는 처분제한 기간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주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높아지고 장ㆍ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 악화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에는 리츠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과 매수가격을 동일하게 산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발행가액은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로 다르게 정하고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5%인 리츠 주식소유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13개 연기금 및 공제회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했다. 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곧바로 인가ㆍ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