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ㆍ면적 등이 적은 전국의 300여개 동(洞)을 인접 동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 움직임과 관련해 ‘인구 1만명(지역에 따라 2만명), 면적 3㎢ 미만인 동을 인접 동과 통폐합해 인구 2만~2만5,000명, 면적 3~5㎢ 수준으로 만드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기준에 따라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면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가 통폐합돼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복지 분야 등에 1,500명(1개 동당 5명)을 전환배치하고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공공보육ㆍ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구 1만명 미만 동은 전국적으로 550개, 1만~2만명 미만 동은 768개다.
행자부는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서울시에서만 복지시설 등 건립비 4,000억원(40억원ⅹ100개)과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연간 운영비 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행자부는 통폐합 대상 동의 인구ㆍ면적기준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중 지자체ㆍ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부 통폐합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인구 기준으로 서울 2만명, 부산ㆍ경기 1만명, 전남 7,500~1만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를 통합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마포구는 올 1월 4개 동을 폐지하고 잉여인력을 전환재배치했으며 경기도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과 2만명 이하 소규모 읍ㆍ면ㆍ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