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해 내용 과장했어도 보상금 2배징수 부당"

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로로 숨진 I제화 이모씨의 유족 등이 "사망장소와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급여를 수령했어도, 산재가 틀림없으니 부당이득 징수금 2억 2,900여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1심을 확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과 사업주가 재해발생 내용을 과장, 허위로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숨진 이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보험금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무자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사망했다면, 그것은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지난 96년 작업을 마친 뒤 I제화 아래 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동료들과 당구를 치던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당구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1억 1,9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 사실이 드러나 지난 9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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