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연내 처리 무산

여야 내년 2월 국회서 협의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위한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 제도 도입의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법안 심사 소위는 30일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데 이어 연내 추가적인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소위를 마쳤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내년 2월 정기 국회에서 소위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임시 국회가 내년 1월3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여야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추가적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2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초 여야는 상설 특검제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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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특검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인 반면 제도 특검은 상설 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념이다.

소위는 또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원론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지난 26일 회의에서 잠정 합의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감찰 대상의 범위를 결론 내지 못했다.

이처럼 검찰 개혁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여야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전가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로 새누리당이 사실상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책임전가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는 등 정치 공세를 벌였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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