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알박기 근절방안 등을 담은 새 주택법이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새 주택법에 따르면 고가 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해 택지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도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알박기가 금지되면서 공공 및 민간 사업자들이 택지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알박기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관련 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알박기가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