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통한 소액결제 가입·결제인증 따로 해야

앞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휴대폰이나 자동응답전화(ARS) 등으로 소액 전화결제를 할 때 회원가입과 결제인증을 따로 구분해야 하며 해지 절차를 어렵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화결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해 결제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가입 본인확인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분리하고 ▦자동결제를 한다는 내용을 결제화면에 분명히 표기하며 ▦결제대행사에서 제공하는 결제관련 주요 항목을 콘텐츠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과 해지절차를 동일하게 하고 ▦결제신청화면에 해지절차도 반드시 안내하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게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자주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결제대행을 할 수 없게 되며 해지도 훨씬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통신위의 분석이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실 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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