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알앤엘바이오, “매출 과대계상한적 없다” 반박

알앤엘바이오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알앤엘바비오측은 12일 한 언론이 제기한 재무제표 진위여부에 대해 “이 점은 2011년 5월 증선위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이미 금감원의 권고기준에 맞추어 감사보고서를 수정, 공시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박문을 통해 알앤엘바이오는 현재 공시하고 있는 감사보고서는 금감원의 기준에 맞춰 모두 수정된 재무제표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매출 과대계상 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리제노바디건과 관련해 지연공시를 했다는 올 1월 벌점을 받은 바 있지만, 그에 따른 벌점을 이미 부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와 관련해 벌점을 부과받거나 관리종목이 되는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감차환의 정정공시는 계약상대방의 공급 일정 정정 요청에 따른 공시정정으로 이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관리종목이 된다거나 상장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당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대응함으로써,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측은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대해 지난 5일 언론사 데스크와 기자에 대해 월급가압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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