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생명, 투자유가증권 평가익中 계약자몫 3兆 더 쌓아야

금감위, 생보회계 개선안… 유·무배당 구분계리 추진

삼성생명, 투자유가증권 평가익中 계약자몫 3兆 더 쌓아야 금감위, 생보회계 개선안… 유·무배당 구분계리 추진 • 생보사 부담 줄어 • "현행체계보다 개선" 일단 환영 삼성생명은 이달 말부터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늘려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배분대상을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의 차액으로 하고 배분기준은 현행 평가연도 ‘총손익’ 기준에서 처분손익과 동일한 ‘해당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안을 확정했다. 금감위는 이를 통해 평가이익 중 주주 몫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막고 계약자 몫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2004 회계연도(2004년4월~2005년3월)의 첫 분기 결산인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난 3월 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이익 7조8,363억원 가운데 주주 몫으로 6조7,947억원, 계약자 몫으로 1조416억원을 회계 처리했던 것을 6월 말 결산부터는 주주 몫 3조6,799억원, 계약자 몫 4조1,564억원으로 바꿔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배분기준을 변경, 계약자 몫을 대폭 늘린다는 당초 개선안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2005 회계연도부터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유ㆍ무배당상품 구분계리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투자 유가증권 수익의 주주와 계약자 몫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번에 의결한 개선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구분계리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 회계처리 문제는 두 차례나 의결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당초 개선안에서 한발 후퇴해 생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06-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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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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