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과거분식, 감리면제범위 세부지침 확정

전기오류수정外 평가손실·대손상각등 객관적 방법으로 수정해도 제외

과거분식, 감리면제범위 세부지침 확정 전기오류수정外 평가손실·대손상각등 객관적 방법으로 수정해도 제외 증권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 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방법’을 통해 과거 분식을 해소해도 회계감리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 회계기준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기업의 감리면제 범위에 대한 세부 감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독당국은 과거 분식을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3월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오류 수정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경우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항목으로 손익에 반영할 경우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방법’도 감리제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감리가 면제되는 기타 처리방법에 대해 임석식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자기자본의 과대(누락 또는 허위) 계상된 자산을 감액(감모)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을 은폐할 의도로 위반항목을 대체하거나 계정과목 명세서 등을 조작해 구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리를 받게 된다. 임 위원은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한 재무제표가 아닌 오류 수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면서 “통상의 방법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종전과 같이 감리를 실시하며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 공시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5-04-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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