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고법, "스키장 통상적 부상 본인책임"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된 박모씨와 그 가족들이 용평스키장 운영사인 쌍용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스키장에서의 사고로 소송이 벌어질 경우 원·피고간 책임비율만 달리할 뿐 배상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스키장측에 다소간 손배책임을 물어온 그간의 판례에 비춰 이례적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야 하며 스키장측이 위험을야기할 정도의 하자가 없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통상 갖춰야할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는 만큼 스키어들끼리 충돌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2월14일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김모씨와 충돌하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스키장측이 충돌위험이 있는 곳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슬로프마다 2명 이상의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조치와 사고 발생후 응급·후송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최석영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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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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