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올해부터 문화상품개발 융자사업에 수출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화상품 수출시 러닝 개런티나 로열티방식이 많아 수출채권금액 및 상환등의 요건미비로 신용장 개설이 어려웠던 문화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다.
수출계약서상 계약금액의 90%이내 또는 수출신용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1억원 한도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융자신청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일괄접수한다. (02) 2166-2031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