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도산제도 청산형으로 일원화해야"

"기업도산제도 청산형으로 일원화해야" 금융硏 김동환 부연구위원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퇴출시키기위해서는 기업도산제도를 청산형으로 일원화하되 재건절차를 보완책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金東煥)부연구위원은 12일 '우리나라 기업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재건형과 청산형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기업도산제도는 재건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실기업의 실질적인 퇴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도산제도는 회사정리(회사정리법), 화의(화의법, 파산법)와 같은 법적 정리절차외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은행관리 등 사적 정리절차를 포괄하는 재건형제도, 파산(파산법)과 청산(상법)을 위한 청산형 제도가 공존하고있다"며 " 재건형은 청산형에 비해 절차상 조기 개시가 가능하고 이용 유인도가 높아 청산을 목적으로 한 도산신청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에따라 파산법에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을 편입시키는 등 법ㆍ제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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