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주식저축/세혜택·배당수익에 「+α 」

◎일석삼조 고수익 상품/1·2·3·5년 만기 4가지 유형/내년말까지 한시판매근로자주식저축은 세제혜택에다 배당수익, 주식투자에 따른 특별이익등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5%의 소득세 감면 및 3%의 예탁금이용료 수입으로 8%의 안정된 수익이 보장돼 있는데다 주식투자를 통해 플러스 알파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지난 10월21일 개시이후 오는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연말 세제해택을 받기 위해선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연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주식저축 가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되지만 서류를 취합, 세무서로 넘기는 기간이 필요해 시기가 촉박한 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탈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가의 금융주나 고배당종목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외에 부가수익도 짭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21부터 시판된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은 지난 7일현재 8만6천계좌, 5천21억원의 수신고를 기록했다. 현재 증권사에 나와있는 상품은 1년, 2년, 3년, 5년 등 4가지 만기상품이 있다. 기간계산은 일시납입식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분할납입식은 최종 불입일로 부터 각각 기산된다. 저축금의 납입은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과 저축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포함해 1년분 저축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과세범위는 불입액의 5%에 대해 올해와 내년말에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주식을 사서 배당이 나오거나 예치금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16.5%)이 면제된다. 그러나 불입일에서 1년내에 해약하거나 일부금액을 인출한 경우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한다. 이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근로자 자주식저축의 가입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가입대상=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사 농민 등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10월2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된다. ▲취급기관과 투자대상=증권사에서 상품을 취급하며 투자대상은 주식으로 한정된다. 다만 상장주식중 관리종목 및 장외등록주식중 투자유의종목은 제외된다. ▲저축한도=연간 총 급여액의 30%이며 총 납입한도는 1천만원이다. ▲가입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에게서 저축가입 가능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를 증권회사 영업점에 비치된 소정신청서와 함께 증권사에 제출하면 된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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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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