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선주] 매매정지제 21일부터 시행

거래소는 보통주 주가를 웃도는 우선주를 대상으로 우선주 주가가 3일간 30% 이상 상승하고 우선주 주가상승률이 보통주 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일 경우 해당 우선주를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에는 종가가 감리지정일 전일종가보다 20% 이상 상승한 경우 익일부터 매매거래가 3일간 정지된다.매매거래 정지기간중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단 매매거래 재개일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종가가 직전 매매거래 정지일 전일종가보다 10% 이상 상승한 우선주는 익일부터 매매거래가 다시 정지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해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병관 기자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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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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