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사 퇴출' 은행수준 강화

내년초까지 연체율등 실태점검 구조조정 추진 >>관련기사 경영난가중 우려속 시장재편 촉각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퇴출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경영이 부실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합병 등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전업카드사에 대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요주의 이하'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게 해 카드사들의 재무구조를 튼실히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정개정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현재 적자를 내고 있거나 연체율이 높은 부실카드사들은 내년 3월까지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규영업 중단은 물론 최악의 경우 퇴출까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책에 따르면 ▲ 조정자기자본비율 8% 미만에서 2% ▲ 연체율(1개월 이상) 10% 이상 및 당기순이익 적자 가운데 한 요건에 해당되는 카드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또 ▲ 조정자기자본비율 6% 미만에서 2% ▲ 연체율 15% 이상 및 당기순익 적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경영개선요구를,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2% 미만이거나 ▲ 경영개선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는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받는다. 경영개선권고에 해당되면 신규업무 진출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회사는 신규영업 및 차입제한, 임원진 교체 등을 해야 한다. 또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주식소각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합병, 영업정지 등으로 사실상 퇴출당하게 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적자를 내고 있거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인 곳은 외환ㆍ현대ㆍ동양카드 등 3곳이다. 이두형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내년 초까지 겸영은행을 포함한 26개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벌여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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