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퇴투쟁 교사 징계' 마찰 우려

교육부 "법 어겨 강력 대응"

진보 교육감 "전교조 안고가야"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국 조퇴투쟁을 강행했다. 참여 교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앞으로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마찰이 우려된다.


27일 오후 전교조 조합원 1,000여명은 서울역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조퇴투쟁을 벌였다. 이는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서 벌인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의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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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26일에도 검찰과 경찰이 "조퇴투쟁 등의 집단행동은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는 등 줄곧 전교조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교사의 징계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에게 있어 이 같은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전교조 출신 8명을 포함해 나흘 뒤 취임할 13개 교육청 진보 교육감들과의 마찰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당선인들은 이미 20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내려진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과 사무실 퇴거, 사무실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이 교육부의 징계 방침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명령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를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감들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 조퇴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이조차 거부될 경우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형사고발전으로 번지면 교육부와 교육감들 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가 2009년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형사고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세월호 참사로 교육부가 온갖 비난을 받은데다 진보 교육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형사고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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